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정옥근 前 해참총장, 징역 4년 확정…징역형→ 석방→법정구속→재상고 우여곡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산업체인 옛 STX 계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2년 2개월여만에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또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39)의 상고도 기각했다.

지난 2015년 2월 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은 1심 징역 10년, 2심 징역 4년, 대법원 파기환송 및 석방, 파기환송심 징역 4년 및 법정 구속, 재상고 등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실형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총장은 자신이 총장이던 2008년 9월 STX 계열사로부터 장남의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 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직접 뇌물이 아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올해 2월 다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