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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특전사 출신 문재인이 인민군 복무?…거짓말한 60대男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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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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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국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7일 이모(68)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문재인, 빨갱이야!’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한다” 등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 후보를 “간첩”, “빨갱이”, “공산주의자” 등이라고 부르며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국가에 돌리는 괴물 정치 사기꾼이자, 북한으로부터 조종당하는 로봇”이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문 후보가 북한 인민군 장교 출신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령부 출신으로 주한미군 철수 약속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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