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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원, 신격호 강제집행정지 신청 조건부 인용 "판결까지 주식압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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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법원이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을 대신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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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서재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주식을 압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전날(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이 106억 원의 현금을 공탁하면, 아직 심리에 들어가지 않은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신 총괄회장의 주식압류를 정지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 원을 대신 납부하면서 신 총괄회장의 보유 주식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확보, 세금 대납의 조건으로 아버지가 보유한 롯데제과, 롯데칠성의 지분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신 회장 등은 신 전 부회장-신 총괄회장 간 채무 계약 및 그에 따른 강제집행 권리가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서 성사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지난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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