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에 제정ㆍ시행된 항공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대해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新) 항공안전법령 설명회’를 27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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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의 신(新) 항공안전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안전법 제정 개요와 종전 항공법령 대비 주요 개정사항 등 변경된 제도와 내용을 소개한다.
새로운 항공안전법령은 항공기의 등록과 안정성 인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운항규칙과 항공운송사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아우른다. 국토부 장관 외에도 항공교통 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했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정비사가 정비수행 결과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정비품질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新) 항공안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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