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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항공정비 후 숙련정비사 확인'신(新) 항공안전법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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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종사자 대상 설명회 개최

뉴스1

김포공항 계류장 2015.4.15/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항공기 정비 후 숙련된 정비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개정한 항공안전법령 교육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항공안전법과 관련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에서 27일 개최한다.

설명회에선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의 항공안전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앞서 항공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 장관 외에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고 숙련 정비사의 정비수행 결과 확인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항공안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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