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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더욱 안전해진 新 항공안전법, 항공종사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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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에 제정·시행된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 항공안전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부터 28일 이틀간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롯데문화센터 문화홀 2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이번 설명회는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항공사와 관련 항공종사자의 신 항공안전법령에 대한 이해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국적항공사, 소형항공업체, 사용사업체, 전문교육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항공안전법 제정 개요, 종전 항공법령 대비 주요 개정사항 등 변경된 제도와 내용을 소개하고 신 항공안전법령의 효율적 이행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새로운 항공안전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이 많은 숙련된 정비사로부터 정비수행 결과를 확인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항공기 정비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 항공안전법령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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