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25%,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27.9%다. 어떤 대출금리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맺고 있다면 금감원 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 대부계약서와 이자납입서 등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원리금 납입금액 등을 확인한다. 이후 대부업체와 연락해 금리를 인하토록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한 경우에도 초과이자를 반환토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이내로 대부계약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추가적인 고금리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kal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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