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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TF라이브폴] 강제 키스 남성 혀를 깨문 50대 여성! "유죄 판결 반대한다"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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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강제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 '유죄 판결 반대' 우세! 20일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키스하던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더팩트' 독자들은 '유죄 판결'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더팩트'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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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찬성' 103표 vs '유죄 판결 반대' 656표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성관계를 요구하며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50대 여성에게 유죄가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0일 주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제 키스하려는 B씨의 혀 앞부분 6cm가량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더팩트>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22일 <더팩트> 페이스북에 '성관계를 요구하며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은?이란 제목의 라이브폴에서 독자들은 유죄 판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시간 가량 진행된 라이브폴에서 '유죄 판결 찬성'은 103표를 얻은 반면에 '유죄 판결 반대'는 656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A씨의 유죄 판결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자들은 초반부터 '유죄 판결 반대'에 의견을 모았다. 시작한지 5분만에 8배의 격차를 보였고 '유죄 판결 반대'는 이후 한번의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반대'에 의견을 준 독자들은 "성폭행으로부터의 정당방위니 무죄"라며 "스스로를 보호한 행위"라는 댓글을 남겼다. 반면에 '찬성'에 의견을 준 독자들은 "과잉대응"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을 추행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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