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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theL법률사전]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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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회사 내부 준법통제기관이라는 점은 같아…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 준법지원인은 상장사중 자산 5천억 이상 기업에 적용돼]

머니투데이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준법경영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존의 회사 내부적 감독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가 사전적으로 관여해 회사의 위법 행위나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고안됐다.

상법 제542조의 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규정을 보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기준과 절차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준법지원인'이라고 한다.

이 상법 규정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반드시 준법지원인을 둬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처벌을 하는 제재 규정이 없어 실제로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할 대상 회사라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 10년 이상인 사람이나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 근무 경력 합산 5년 이상인 사람 중에 임명해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임면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상근한다.

한편,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두게 돼 있는 준법지원인과 달리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이 내부 통제를 위해 선임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회사 내부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하는 바, '준법감시인'은 임직원들이 이런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부통제기준에 위반되는 임직원을 준법감시인이 적발하면, 준법감시인은 그 사람을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결국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은 하는 역할은 거의 같다. 연혁적으론 금융회사에 '준법감시인'제도가 먼저 생겼고, 상장사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들에겐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2012년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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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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