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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경찰, ‘댓글 알바’ 논란 설민석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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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설민석 / 사진=O tvN '어쩌다 어른'


‘불법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로 학부모 단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스타 학원 강사 설민석(47)씨가 경찰에 소환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업무방해·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입시학원 이투스교육 소속 설씨를 지난 2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은 설민석, 최진기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사정모 측은 설씨 등이 수험생을 가장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게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은 관계자를 조사해 왔다.

지금까지 사정모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 내부 제보자로 알려진 이투스 전 직원, 정모(45) 본부장 등이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피고발인인 최진기씨도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증거와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씨가 소속된 이투스는 사정모 측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 반박하며 대표 우모씨 등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발한 상태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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