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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뇌경색 앓던 아버지 살해...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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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을 앓고 있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36살 고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남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줘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어려서부터 불우하게 지냈는데도 직장까지 그만두고 병간호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하고 있던 아버지를 천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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