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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경차 유류세 환급액 20만원으로 확대…신한카드 "전용카드로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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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신한카드는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사용자들의 혜택이 커졌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모닝, 마티즈,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모는 사람에게 유류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액은 연간 10만원 한도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카드는 휘발유, 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당 275원(ℓ당 약 160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다.

한 가족이 경차 한 대를 소유하거나,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경차와 일반 차량을 함께 소유하거나, 경차가 장애인·유공자 LPG 보조금 대상이면 기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한카드는 지난 한 해 동안 신한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고객 약 32만명이 232억5000만원을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1인당 7만2000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 받은 셈이다.

경차사랑 유류구매 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나 전용 ARS(080-800-0001, 경차사랑 3번 선택),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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