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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청와대 보고=청탁?', 이재용측 "특검 색안경끼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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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색안경'을 끼고 사건을 수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벌타파라는 프레임 하에 증거재판에 어긋나는 재판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임원 등 5명의 7차 공판 기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팀의 공소장을 두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무섭다는 걸 느꼈다. 더욱 증거재판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생명 금융지주전환 계획 등이 이뤄졌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측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생명을 금융지주로 전환했으며, 이를 위해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지시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삼성-금융위-경제수석실이 서로 이메일로 삼성생명 지주사전환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삼성측은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은 경영효율화와 순환출자 해소 등을 위한 작업일 뿐 이 부회장의 경영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측은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측은 또 "특검은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삼성 지주사 전환을 청와대에 보고 한 것을 두고 '청탕아니냐'는 식의 논리를 펼친다"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어떻게 삼성의 청탁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느냐. 특검의 추측과 억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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