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잠자던 여승무원 덮친 항공사 부기장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기장이 구속기소 됐다. 26일 인천지검 형사 3부(부장 최장호)는 여승무원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대형 항공사 부기장 A(36)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5시쯤 캐나다의 한 호텔에서 잠자고 있던 여승무원 B(35)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캐나다로 비행한 A 씨는 다른 승무원들과 호텔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고 호텔 프런트에서 여승무원 방의 예비키를 받아 무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 씨는 다행히 화장실로 피해 화를 면했다.

해당 항공사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B 씨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