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美법원, 트럼프 ‘피난처 도시 제재’ 멈춰세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시 변호사가 25일 시청에서 연방지법의 행정명령 중단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사법부가 연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좌초시키면서 트럼프의 독단적인 질주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 행정명령 집행에 대한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두 곳이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수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 피난처 도시란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등 정책 집행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민자법률지원센터(ILRC)에 따르면 미 전역에 600여곳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러한 도시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에 집중했다. 오릭 판사는 “단지 지자체가 대통령이 찬성하지 않는 이민 정책을 채택한다는 이유로 이 정책과 전혀 무관한 연방기금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연방정부 정책을 지방 정부에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0조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잇따른 무효화 판결로 행정명령을 통해 의회를 우회해 반 이민정책을 펴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대상 지역을 6개국으로 추려 발표한 수정 행정명령 역시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로 재차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제9 연방법원이 입국 금지 명령과 피난처 도시 행정명령을 막아 섰다. 둘 다 어리석은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보자”고 법원 결정을 비난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