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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무슬림 신생아 이슬람 이름 금지…소수민족 옥죄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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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위구르 자치구 신생아에

무하마드·아라파트·메디나 등

종교색 드러나는 이름 못붙여

분리독립 경계하는 당국 조치

위구르인 "차별 공식화" 비난

중앙일보

신장위구르자치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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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의 신생아에게 이슬람식 이름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뉴욕타임스(NYT)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의 당국자는 “종교적이거나 분리주의적 성향의 이름은 불허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종교적 열정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NYT는 금지된 이름이 무하마드·아라파트·지하드·무자히드·메니다 등 24개를 넘는다고 전했다. 또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슬람식 이름을 지을 경우 호적 등록이 불가능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장위구르엔 10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이 거주한다. 중국의 4대 소수민족으로 대부분이 이슬람 수니파다.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을 극도로 경계하는 중국 정부는 몇 차례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던 이 지역을 극단주의자의 화약고로 여긴다. 또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영토의 6분의 1을 차지하는데다, 국경선의 4분의 1이 걸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중국 최대의 석유·천연가스 매장 지역이고, 석탄·철광석 매장량도 중국에서 두번 째다. 중국 정부가 극단적 조치를 동원하며 이 지역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하는 이유다.

중국 정부는 최근에도 종교적 극단주의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관습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남성들의 수염과 여성의 베일을 금지했고, 공무원들은 종교활동에도 참석할 수 없다.

위구르인들은 “정부의 종교·민족적 억압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우리를 피에 굶주린 폭력적인 사람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도 이슬람 이름이 적혀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호텔 예약이나 아파트 계약을 거부당하곤 하는데, 아예 정부가 이슬람 차별을 공식화 했다”고 주장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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