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위구르 자치구 신생아에
무하마드·아라파트·메디나 등
종교색 드러나는 이름 못붙여
분리독립 경계하는 당국 조치
위구르인 "차별 공식화" 비난
신장위구르자치구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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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의 당국자는 “종교적이거나 분리주의적 성향의 이름은 불허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종교적 열정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NYT는 금지된 이름이 무하마드·아라파트·지하드·무자히드·메니다 등 24개를 넘는다고 전했다. 또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슬람식 이름을 지을 경우 호적 등록이 불가능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장위구르엔 10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족이 거주한다. 중국의 4대 소수민족으로 대부분이 이슬람 수니파다.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을 극도로 경계하는 중국 정부는 몇 차례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던 이 지역을 극단주의자의 화약고로 여긴다. 또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영토의 6분의 1을 차지하는데다, 국경선의 4분의 1이 걸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중국 최대의 석유·천연가스 매장 지역이고, 석탄·철광석 매장량도 중국에서 두번 째다. 중국 정부가 극단적 조치를 동원하며 이 지역에 대한 통치력을 강화하는 이유다.
중국 정부는 최근에도 종교적 극단주의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관습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남성들의 수염과 여성의 베일을 금지했고, 공무원들은 종교활동에도 참석할 수 없다.
위구르인들은 “정부의 종교·민족적 억압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우리를 피에 굶주린 폭력적인 사람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도 이슬람 이름이 적혀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호텔 예약이나 아파트 계약을 거부당하곤 하는데, 아예 정부가 이슬람 차별을 공식화 했다”고 주장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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