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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함께하는 기업] IBK기업은행 - “금융사기 꼼짝 마” 고객 보호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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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업은행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계좌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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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지난달 27일 기업은행 신설동 지점에 20대 여성고객이 통화를 하면서 내점해 1000만원 상당의 예금을 해지 요청했다. 영업점 직원은 가입 후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점, 전액 현금으로 요청하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출금사유를 문의했으나 고객은 사업자금이라고만 대답하고 통화 중이라며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객은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해지전표 뒷면에 찍힌 ‘금융사기 주의문구’를 확인했고 그제야 본인이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사기범과의 통화를 종료해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 사례2

지난달 14일 기업은행은 고액 현금을 인출하려는 50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찾아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지만 수수료는커녕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이 남성이 인출을 시도했을 때 기업은행이 본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이다.

모니터링 담당자는 즉시 해당 자금의 지급을 정지시키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영업점과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결국 이 남성은 의심계좌 탐지 20분 만에 잡혔다.

기업은행은 최근 고객이 금융사기범에 속아 기존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이를 사기범에게 전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예방책으로 올해 3월부터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전표 뒷면에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오셨다면 100% 사기입니다’라는 금융사기 주의문구를 자동으로 찍어 고객이 해당내용을 읽고 필수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또 기업은행은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 단계에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보호하는 금융사기 모니터링 요건도 추가해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고액 현금 출금 시 본점 금융사기 모니터링 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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