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과 대구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 씨와 사무국장 B 씨를 구속기소 하고,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 브로커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은행 지점장 출신 15명을 아파트 등 건축물 등기알선 브로커로 고용해 4만여 건을 수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억4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점장 출신 브로커들은 자신이 근무했던 은행과의 친분을 내세워 은행에 들어온 등기사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상은[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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