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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교육부·교총, 교권 강화·교원 처우개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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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권 강화와 교원 처우개선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총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9개 조 76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학생에게 강제전학 등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저출산 해소를 위해 교원 육아휴직 기간 3년 중 현재 1년만 인정되는 호봉 상 경력 인정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감과 보직 교사에게 직책수행경비 수당을 신설하고 보직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준식 부총리는 교원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은 서로 성실하게 이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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