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25일(현지시간) EU가 디젤게이트를 계기로 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 등을 위해 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만든 개혁안의 핵심 사안들을 거부하고 있다고 독일 정부와 EU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U는 각 회원국 자동차 형식승인 당국과 배출물질 검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 검사수수료를 검사기관에 직접 내지 않고 각국 정부에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신에 이를 재원으로 삼아 정부가 검사기관 설립 및 운영자금을 대도록 했다.
현재는 업체가 신차 형식승인을 받을 나라나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각국 당국이 해당 업체의 '경제적 기여'를 감안해 승인제도를 느슨하게 운용하고,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검사기관들이 '눈을 감아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U는 또 실험실 내 공식검사 때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하더라도 도로주행 중인 차를 불시에 점검, 그보다 더 많은 독성 물질이 배출될 경우 차량 1대당 3만 유로의 벌금을 제조업체에 부과하고 차주에게도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이 같은 개혁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월엔 유럽의회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이 개혁안의 핵심 사안들에 반대하고 있어 다음 달 말 개최 예정인 EU 회원국 관계 장관 회의(이사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라고 SZ는 보도했다.
EU에선 회원국 전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정)은 집행위 및 의회, 회원국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 등 3개 기관의 합의로 최종 결정, 시행된다.
따라서 독일을 필두로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등이 계속 반대해 이사회 내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 법안은 표류하게 되며 결국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디젤게이트가 터진 지 19개월이 지났으나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 등은 아직 배출가스 조직 관련 업체들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프랑스 검찰은 르노와 피아트-크라이슬러에 이어 푸조-시트로앵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발표하는 등 사건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폴크스바겐의 '거짓말'과 피노키오 |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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