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수원시 영통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는 5월 1개월간 납부 기간 운영

아시아투데이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5월 1개월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인 납부의무자는 오는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고지서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