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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주당, 우병우 前 수석 특검법 발의 "검찰 봐주기 수사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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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박영선·조응천 등 44명 참여

중앙일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초선·서울 은평갑) 의원이 2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측은 이날 공식 자료를 내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물 중 하나인 우 전 수석에 대해 특검이 수사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박영선·안민석·조응천 의원 등 국회의원 44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8명 중 3명을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 처분 된 부분 수사와 기존 공소제기 사건의 공소유지는 새롭게 임명되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 도중 팔짱을 끼고 수사관들과 대화하는 우 전 수석의 모습이 공개돼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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