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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폭염 속 통학버스 유치원생 방치한 기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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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통학 버스에 유치원생을 8시간 동안 내버려 둬 중태에 빠뜨린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을 받은 버스 기사 임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주임 교사 이 모 씨의 원심 금고 5개월, 집행유예 2년도 확정했습니다.

광주 모 유치원에서 일하는 이들은 최고기온이 35.3도에 달했던 지난해 7월 25인승 통학 버스에 3살 A 군을 오전 9시부터 8시간 동안 내버려 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통학 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고, 2심과 대법원도 1심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갇히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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