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트럼프 반이민정책 또 막혔다..법원 '불체자 보호도시 지원 중단'도 제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또다시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25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 재정지원을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집행을 금지시킨 것이다.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의 윌리엄 H. 오릭 판사는 연방 이민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연방 재정지원을 중단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적 집행 금지명령을 내렸다.

오릭 판사는 이 행정명령이 지자체에 연방 지원금을 빼앗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헌법이 부여하는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사흘 만에 국토안보부를 방문하여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고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연방 재정지원을 끊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법무부 측은 이 행정명령은 종전 법규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며 일부의 법무부 지원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릭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리들이 이 행정명령을 두고 내놓은 발언들을 볼 때 연방 재정지원을 "무기"로 지자체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반이민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에 또다시 일격을 맞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이슬람 국가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두 차례나 시도했지만 법원에 의해 좌초된 바 있다. 이민자가 세우고 일으킨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을 다시 환번 확인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추진에도 힘이 빠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5일 항소를 위한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재정의 용도에 합당한 제한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역시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체가 연방 이민법이나 연방 재정지원 조건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에 굴하지 않고 불체자 보호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도시는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보스턴 등 39개 주요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세미 fiyonasm@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