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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美 피난처도시 '구사일생'…反이민명령 법원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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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난처도시 재정 지원 중단 명령 효력 금지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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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또 다시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25일(현지시간) 정치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낸 데 대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재판을 진행한 윌리엄 오릭 연방 판사는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예산집행 권한을 귀속시키고 있다"면서 행정명령이 집행될 경우 "즉각적인 상당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연방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헌법을 위배하는 식의 행정 명령은 집행될 수 없다면서 지자체들이 그 위헌성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지방 자치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시애틀 등 지자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정부의 권한을 명시한 수정헌법 10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의 방침을 지방정부에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5일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발동한 이슬람 국가 출신들에 대한 입국 제한 행정명령도 연방법원에서 효력이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18일 전문직 취업비자(H1-B) 요건 강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면서 반이민 정책을 재차 밀어붙이고 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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