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에, 전국 160만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ARS 전화신고 방식을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세사업자는 국세청이 제공한 납부 세액 신고서를 보고 수정 사항이 없을 경우, ARS 1544-3737로 전화해 확정하면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종합소득을 거둔 납세자는 세무서에 가거나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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