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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할인 요건 채웠는지 카드사가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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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사용실적 별도 계산해 고지

1만원 미만 포인트도 해지 때 환급

하반기엔 신용카드로 통신·렌털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 전월 사용 실적을 채웠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사가 이를 고객에게 따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소비자와 금융사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가 제기한 21건의 건의사항 중 12건을 수용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계산법이 너무 복잡해서 소비자가 카드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데 걸림돌이 됐던 전월 실적은 카드사가 고객에게 별도로 고지해주기로 했다. 대부분 신용카드는 ‘통신요금 10% 할인’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조건을 붙인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이다. 이를 본 소비자들은 ‘한 달에 카드 결제금액이 30만원 이상이니까 할인받을 수 있겠지’란 생각에 카드를 선택하곤 한다.

그런데 실제 카드를 쓰다 보면 예상과 달리 할인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카드 결제금액이 30만원이니까 요건을 채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월 실적이 그에 못 미쳐서다. 이러한 혼란이 생기는 건 ‘전월 실적’ 집계 방법이 까다로워서다.

전월 실적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금액으로 계산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선택한 카드 이용금액 청구일 기준 과 다르다. 만약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다면 해당 결제금액(통신요금 전액)은 실적에서 빠진다. 국세·지방세·아파트관리비·대학등록금·대중교통요금 결제금액 역시 실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는 3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카드로 써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상당수 카드 고객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서 부가서비스 혜택을 놓쳤다. 꼼꼼한 일부 소비자는 카드 실적을 관리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설치해서 전월 실적을 일일이 챙기는 수고로움을 감수했다.

앞으로 카드사가 매달 전월 실적을 별도로 계산해서 알려주면 적어도 소비자가 자신이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헷갈일 일은 없게 된다. 이현석 금융감독원 여전감독1팀장은 “소비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 실적을 별도로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늦어도 올해 안에 선보일 것”이라며 “고지 방식을 무엇으로 할지는 업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카드를 해지할 때 포인트 이용도 편리해진다. 현재 일부 카드사에선 1만원에 못 미치는 포인트는 카드를 해지해도 현금으로 돌려 받지 못한 채 소멸됐다. 카드사가 1만원 이상인 포인트만 현금으로 돌려줬기 때문이다. 하반기부터는 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 소액 잔여 포인트로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해서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통신요금·공과금를 카드로 자동결제할 때 사용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주는 알림서비스도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 일부 카드사는 고객이 SMS 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했어도 자동결제 건은 승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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