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6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의 한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씨(42)에게 비비탄 총 4~5발을 쏴 다치게 한 혐의다.
A군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비비탄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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