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3대 핵심 현장인 액체연료(B-C유, 경유, 중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상습 환경민원 발생 사업장 등이다. /계룡=이한영기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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