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매달 둘째주 金 운영
4년째 마을변호사 무료 상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운영되는 마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로 개업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지역에 변호사를 위촉, 무료로 법률 고충을 상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양읍은 지난해 법무부 주관 '마을변호사 시행 3주년 행사'에서 전국 모범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까지 안았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마을변호사와의 유선으로 먼저 상담을 하고, 대면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 신청(청양읍사무소 총무팀 ☏940-4102) 후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읍사무소에서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영훈 청양읍장은 "법률 상담을 받고 싶으나 받지 못해 억울함이나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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