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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재정독립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6대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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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 “지방세법·지방재정법 등 개정”

안 “국고보조금 개선·교부세 인상”

홍 “조세 법률주의 완화해 자율권”

심 “지방소비세 20% 교부세 24%로”



지방분권의 핵심 중 하나인 재정권 독립과 관련해 주요 대선 후보 5명은 모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 대 2에서 6 대 4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2007년 53.6%에서 2016년 46.6%로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재정 분권의 수준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중앙 6 대 지방 4라는 공감대가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후보자마다 결이 다르다. 문재인 후보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을 40%로 늘리고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며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하고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공제하는 안도 나왔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이전 정부들이 이미 공약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안철수 후보는 지방재정 국고보조금 개선, 지방교부세 인상 등 법률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철수 캠프에 합류한 김형기 지방분권위원회장은 “안철수 후보는 지방 조례에도 근거해 과세할 수 있게 완화하고 지방세 수준을 40%까지 높인다는 기본 방향을 잡았다. 또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고 국세를 공동세 형식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 개혁으로 가는 길도 터놓았다”고 했다.

이전까지 보수진영은 조례를 통해서도 지방세목을 확대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완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선 안철수 후보에 이어 홍준표 후보까지 당내 이견을 무릅쓰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세원, 세목, 세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조세 법률주의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홍 후보 실행안으론 자체 세원 발굴·비과세 감면 대상 정비 정도를 밝혀 지방세 규모를 대폭 확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유승민 후보 쪽은 ‘지방 과세권 확대’라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지방 재정 개선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수의 11%를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율을 20%로 올리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24%로 확대한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안은 심상정 후보가 내놓았다. 또 심 후보는 “영유아 보육, 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복지 사업은 100% 국고 보조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보육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 업무를 협의도 없이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영유아보육 확대와 같이 지방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근본적 개편 없이는 재정분권은 요원하다”며 “국고보조사업 대폭 축소, 지방세 확대,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세 제도가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향"이라고 했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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