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13년 4월께 축사 규모를 쪼개는 방법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1억6585만원을 받아 김씨 소유의 함평읍 석성리 부지에 축사 3개 동(2688㎡)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 소유 축사 면적이 1050㎡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3개 동으로 쪼개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축사 3개동의 실제 소유자는 군수 아들인 안씨이며, 김씨와 모씨는 명의를 빌려줘 규모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필수 자격·요건인 축산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 등에 군청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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