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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경기교육청-LH, 학교용지 부담금 소송전 일단락…27일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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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교 신설 비용 부담 문제로 부딪쳐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교육청이 사태 해결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경기지역의 아파트 분양 중단 사태로 번질 뻔했던 갈등이 해결되면서 이 지역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신규 공급 계획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국토교통부·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관계자는 27일 국회에서 모여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

협약은 LH가 전국 지자체, 경기도교육청 등과 진행 중인 학교용지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와 교육당국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등을 개발할 때 LH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도 부담하게 한 제도를 두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겪었다.

이 때문에 LH는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15곳과 일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1조원대의 부담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인 경기도교육청은 국토부와 경기지역 기초단체에 고양 향동·지축 등 아파트 1만3천가구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국토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면서 LH와 지자체·교육청들은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LH가 소송 취하에) 합의한 것이 맞다"며 "관계부처와 공식 발표 내용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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