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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유승민 "조희팔 관련 명예훼손"...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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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자신을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며 배승희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 의원이 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출연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발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유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조희팔에 대한 수사 촉구를 위해 의견을 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0월,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희팔이 불법 다단계 사업을 하며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언급하면서 마치 유 의원이 연관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유 의원은 배 변호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데 이어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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