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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 중부매일DB |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또 같은날 오전 8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의 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뜯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벽보가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ㆍ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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