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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종합소득세 신고도 ARS로…내달말까지 납부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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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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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전화 한 통으로 소득세 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다음달 31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다음달 1일 개통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를 통한 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세금은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경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5년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영세사업자 160만명은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 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눈에 띄는 점은 '전화신고(ARS)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모두 채움 신고서를 보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만 확인하면 신고가 끝난다. 수정 사항이 있다면 수정된 내용을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화·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에 업종별 신고 유의 사항이 담긴 '신고 도움 서비스'를 시행한다. 특히 전문직을 비롯한 60만명에게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필요 경비나 재무제표 분석자료를 포함한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15만명의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은 지난해 1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린 제조·건설업자, 음식·숙박업자나, 5억원 이상 수입이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미뤄주고, 연장 사유가 계속되면 9개월 내에서 다시 늦춰주기로 했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 납세자는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에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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