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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공정위, 여기어때·야놀자 등 불만후기 감춘 숙박앱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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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6000건에 이르는 불만족 후기를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없도록 숨기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만족 이용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를 구입한 숙박업소를 추천 업소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 숙박앱에 총 75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위드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여기어때'는 지난해 4~9월 "옛날 여관 냄새가 나고 리모델링은 외관만 한 것 같다.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 등 이용 고객의 불만족 후기 5952건을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야놀자'도 2015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18건의 후기를 임의로 비공개 처리했다.

또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3개 앱은 자사의 광고상품을 구매한 숙박업체를 우수·추천 업체인 것처럼 앱 화면 상단 등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공통적으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숙박앱은 모텔·펜션 등 숙박업소를 소비자와 이어주는 서비스로 최근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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