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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승진에 사건 청탁까지 수천만 원 챙긴 총경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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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과 민원인에게 승진과 사건 청탁 명목으로 각각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손동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서울 강남경찰서장 김모(58) 총경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이던 A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올해 1월 승진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6월 민원인 전모(52)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김 총경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청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일 김 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김 총경은 "개인적인 채무관계일 뿐"이라며 줄곧 혐의 내용을 부인해 왔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경감을 수사해 지난달 22일과 31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경에게 돈을 건넨 A경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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