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 같은 창업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자금 조달 기회도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날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넥스시장 간담회에서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같은 창업초기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진입하기 쉽도록 기술특례상장제도 문호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술특례상장을 하려면 지정 기관투자가가 20% 이상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정 기관투자가가 지분율 10% 또는 30억원 이상을 6개월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문일호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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