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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병상→인력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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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나이팅게일 선서하는 예비간호사들


5차 건정심, 지방병원 근무 여건 개선 심의·의결

취약병원 88개, 규모에 따라 인건비 지원키로
뇌졸중·고위험임산부 등 집중치료실 수가 신설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10월부터 지방병원 간호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개편된다.

실제 투입된 인력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지급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그동안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지방병원의 경영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 취지에 대해 "인력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수로 전환해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전국 130개 시·군 592개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병원의 간호관리료 등급이 높아져 인력 활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 고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서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지만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현행 제도는 병상당 간호인력수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료를 1~5등급은 10~70% 가산, 7등급은 5% 감산해 지급하는데 지방 중소병원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관리료를 감산하는 7등급 이하 중 85%(788개)는 지방병원이다.

이유는 등급산정시 병상가동률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호인력 20명을 보유하고 있다면 6등급이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는 병상가동률을 보면 병원간 차이가 크다. 병상가동률이 100%인 병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5명인데 비해 병상가동률이 50%면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2.5명으로 개선된다.

병상가동률이 낮은 의료기관이 등급을 높이기 위해 병상수를 줄이거나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데 특히 인력 문제의 경우 대형병원 선호,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병원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워 이중고를 견디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 병원급 기관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많아 환자당 간호사 인력 투입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동일하다"며"실제 필요인력 투입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 취약지의 경우 개선 효과가 불투명해 인건비 지원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58개 시·군·구의 88개 취약지 병원에 대해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의 인건비를 분기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 인력 증감, 등급 변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취약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건정심은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하고 향후 이 같은 '준중환자실' 수가를 신설키로 의결했다. 준중환자는 집중적인 진료가 필요하지만 필요인력은 중환자에 비해 적은 환자를 의미한다.

집중치료실의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14만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27만7630원) 대비 52%, 일반병실 1등급(9만620원) 대비 158% 수준으로 정해졌다.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 ▲간호사 1인당 1.25병상 이하 수준 배치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상반기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3종에 대해 산정특례가 확대 적용돼 연간 약 4만4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외래 30~60%, 입원 20%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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