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상해치사와 시신손괴·유기 혐의로 원모씨(38)를 구속하고 원씨의 제부 김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원씨의 지인 김모씨(2011년 사망·당시 51세)의 딸(30)도 불구속 입건했다.
원씨는 2010년 2월 아들을 낳아 홀로 기르다가 그 해 8월2일 금정구에 있는 김씨의 집에서 태어난지 6개월 된 아들을 상대로 향을 이용한 의식을 하던 중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의 제부와 지인 김씨는 숨진 아기의 시신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야산에서 불에 태운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 김씨의 딸은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가 아기가 숨질 때 함께 있었고 시신을 야산으로 옮기는 것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김씨는 범행 후 경남에 있는 한 사찰에 "아기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며 위패를 모시기도 했다.
자칫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올해 1월 원씨의 아들이 초등학교 취학 예비소집일에 불참하자 해당 초등학교가 경찰에 소재 확인을 요청하면서 7년 만에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원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결국 "아기를 상대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무척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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