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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액운' 쫓다 생후 6개월 된 아들 살해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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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조사에 걸려, 7년 만에 범행 밝혀져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야산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해치사, 시신손괴, 유기)로 친엄마인 원아무개(38) 씨를 구속하고 원 씨의 제부 김아무개(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이들에게 의식을 권한 원 씨의 지인 김아무개(2011년 사망 당시 51세) 씨의 딸(30)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모인 원 씨는 2010년 2월 아들을 낳아 홀로 기르다가 같은 해 8월 2일 금정구 김 씨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상대로 향을 이용한 ‘액땜’을 하던 중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다.

또한 원 씨와 지인 김 씨와 제부 등은 숨진 아기의 시신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야산에서 불에 태운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씨의 지인 김 씨의 딸은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다가 아기가 숨질 때 함께 있었고 시신을 야산으로 옮기는 것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씨 아들에게 액운이 들었다고 말한 지인 김 씨는 2011년 숨졌으며, 당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묻힐 뻔한 이 사건이 7년이 지나서 밝혀진 것은 올해 1월 원 씨의 아들이 초등학교 취학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북 경산에 있는 초등학교가 경찰에 원 씨 아들 소재 확인을 요청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원 씨는 경찰에게 “2010년 8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부산 금정구에 사는 지인 김 씨에게 아기를 맡겼는데 김 씨가 숨지고 나서 아들이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아기가 실종됐는데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주변 인물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다가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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