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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특검-최순실 측, '영재센터 특혜 지원' 놓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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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설립하고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최씨 측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남모 전 문체부 평창올림픽지원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영재센터를 통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혐의와 청와대·문체부 등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5년 6월 설립된 영재센터는 같은 해 12월 스키캠프, 스키영재 선발대회 등 명목으로 문체부에 교부금을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2여억원의 지원이 결정됐다. 또 영재센터는 같은 해 7월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명목으로 문체부에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4억7000여만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특검팀은 신생 민간단체 단체로는 이례적으로 문체부의 지원이 신속히 이뤄진 점, 사업 내용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된 점을 놓고 ‘특혜성 지원’이 아니었냐고 의심하고 있다.

남씨는 “(지금까지) 청와대나 정부부처가 나서 특정 민간 단체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직접 챙기는 사례가 있었냐”는 특검팀 질문에 “이례적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남씨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추진 사항 등과 내용을 2주마다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영재센터 관련된 내용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별도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업하는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남씨는 “영재센터에 보조금 지급이 신청 당일 지급됐더라도 사전에 미리 협의된 것이 아니냐”는 최씨 측 질문에 “사전에 조율됐다.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남씨는 “영재센터가 제출한 서류는 적합한 요건을 갖췄으며 문제가 없었다”며 “당시 이사였던 이규혁과는 2~3차례 만났지만, 당시 최순실이나 장시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남씨는 영재센터 사업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것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교문수석이 내용 파악 차원에서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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