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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靑 "블랙리스트 자료 파기하라"…문체부 차관에 입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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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종덕 전 장관 공판 출석


박민권 "외부 유출 발생 땐 문체부 문제로 하라"

【서울=뉴시스】김승모 오제일 기자 =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존재가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관련 자료 파기를 요구하는 등 내부 단속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민권(59) 전 문체부 1차관은 "2015년 6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를 파기 요구를 받고 (이를) 실무자에게 얘기해 파기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김 전 비서관이 위험하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블랙리스트가) 외부로 유출이 되거나 알려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파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특검이 자신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김소영 비서관, 건전콘텐츠 BH 구설X, 발언 조심, 문체부 독자 부분'을 가리키며 "2015년 11월 중순께 김 전 비서관이 '항간에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구설이 있는데 실무자 입조심 단속해 주고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재한 것이냐"는 물음에 "네"라며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cncmomo@newsis.com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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