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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코넥스 시장 진입문턱 낮아진다…"인큐베이팅 기능 활성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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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유동성도 확충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의 기회도 늘어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상위 시장의 인큐베이팅 시장인 코넥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코넥스 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이 활성화돼야 코스닥시장 발전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늘린다. 이를 위해 지정기관 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정기관투자자 지분율 요건은 현행 20%, 1년 이상 보유에서 10%, 6개월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요건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직접 공시제 및 유동성공급(LP) 의무 면제 허용 등 지정자문인 졸업을 통해 코넥스기업의 '홀로서기'를 유도한다.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해 상장, 공시 자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장 유동성 확충을 위해선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늘린다. 아울러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한 창업기획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원)을 면제한다.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상장 요건 등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각각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선 기업별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기회를 늘리고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도 확대해나간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해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빠르게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7월 코넥스시장 개장 이후 상장기업 수는 21개에서 141개로 7배, 시가총액은 5천억원 수준에서 4조원 수준으로 8배 커졌다.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이 활발해지면서 개장 이후 총 71개사가 3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은 26개사다.

정 부위원장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상장해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의 선순환 생태계가 강화돼 코넥스시장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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