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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불법유턴 딱 걸린 수배자…70만원 건네다 뇌물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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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현금 주며 위기모면 시도…뇌물공여 등 혐의 입건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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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형 집행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40대 남성이 운전 중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경찰에 뇌물까지 건네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운전 중 불법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김모씨(42)가 형이 확정된 수배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김씨를 검찰에 인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벤츠 차량으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신분확인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도 형을 집행 받지 않은 채 도피 중인 수배자인 것을 추가로 확인, 김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김씨는 적발 당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하기도 했다.

청담파출소 이모 경위가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자 당황한 김씨는 "갖고 다니지 않는다"고 둘러대며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김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성형수술을 했다"며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된 사진과 자신의 얼굴이 다른 이유를 설명했지만 경찰은 확실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조회를 요구했다.

그러자 김씨는 "고생하는데 이거 받고 식사하시고 보내달라"는 말과 함께 지갑에서 꺼낸 현금 70만원을 돌돌 말아 이 경위에게 건넸다.

이 경위가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김씨는 아내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했다고 털어놓으며 재차 뇌물을 건넸고,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인계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뇌물공여, 주민등록법 위반(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 혐의로 입건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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