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영아 숨지게 한 친엄마 범행 잡아떼다 뒤늦게 '후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7년 전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워 야산에 버린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된 원모(38·여) 씨는 수사 초기 뻔뻔한 거짓말로 혼선을 빚게 했다.

25일 부산 금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1월 6일 경찰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들의 소재를 묻자 "2010년 8월께 부산 금정구에 사는 지인에게 아들을 맡겼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둘러댔다.

그런데 원씨가 지목한 지인 김모씨는 2011년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어렵게 찾아낸 김씨의 딸(30)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 바람에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미혼모인 원씨는 또 "누군가에게 성폭행당해 아이를 낳았다"고 허위 진술해 경찰이 친아빠를 찾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다.

친아빠가 김씨의 사촌이어서 행여나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원씨의 출산 기록을 추적해 친아빠가 누군지 파악했다.

그러나 친아빠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안 됐다. 아이 출생 직후 양육권 포기 각서를 쓰고 원씨는 물론 김씨와도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다.

실마리는 범행을 주도한 무속인 김씨의 딸의 남편 진술로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참고인 조사에서 "원씨의 아들이 7년 전에 이미 죽어 모 사찰에 위폐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의 딸을 추궁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고 이후 원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원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후회스럽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youngkyu@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