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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일본산 선박엔진 중고로 속여 유통 31명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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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선박엔진 수입업체 압수수색하는 울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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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박엔진 보관창고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일본산 선박엔진을 중고로 속여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일당 3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재산국외도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김모(49)씨와 판매상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내수용 선박엔진과 모터보트 등 680대를 구매, 중고제품인 것처럼 속여 세관을 통과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후 김씨는 전국 각지의 선박엔진 판매상 30명과 공모해 어민과 레저객에게 엔진과 보트를 판매해 약 200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김씨는 수익금 가운데 10억원 상당을 국내 사설환전소에서 환전해 여행객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박엔진 수입시 중고로 위장해 통관세 18%를 납부하지 않아 1억2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선박엔진을 시중가보다 20% 싸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수익금 가운데 130억4000만원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도 추가됐다.

울산해경은 AS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어민 신고 등을 토대로 6개월간 수사를 벌여 김씨와 판매상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창고에서 선박엔진 16대를 압수 조치했다.

울산해경 이현철 해상수사정보과장은 "국내 총판에서 판매하는 엔진은 보통 1~2년의 보증수리기간이 있다"며 "반면 일본 내수용 선박엔진의 경우 국내에서 정상적인 AS를 받을 수 없어 비전문가에게 수리를 받거나 고장난 채 운항하다 조난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에서 각종 사고를 야기하는 선박안전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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