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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학교급식 축산물 관리부실'…서울시, 공급업체 5곳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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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학교급식에 사용할 쇠고기를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보관하고, 냉동 보관해야 하는 축산물을 냉장보관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축산물 공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신학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3∼24일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37곳을 점검해 관련 법규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점검에서 적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서울시제공=연합뉴스]



점검 결과 구로구에 있는 A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와 닭고기를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체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제품폐기 명령을 내린다.

도봉구 B사는 자체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축산물을 관리했고, 영등포구 C사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축산물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각각 경고·과태료 200만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린다.

송파구 D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다 적발됐고, 광진구 E사는 식육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시는 쇠고기 등 급식공급 축산물 215건을 수거해 DNA 동일성 검사를 한 결과 5건이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번 점검은 오전 6∼7시 67개 학교의 급식시설을 불시에 방문해 업체 배송 차량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시교육청은 위반 업체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수도권에도 많은 만큼 교육청, 다른 지자체와 협조해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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