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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법원 “고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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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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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로 숨을 거둔 가수 고 신해철씨를 수술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6)이 신씨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신씨의 부인 윤모씨(40)와 자녀 2명이 강 전 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전 원장이 윤씨에게 6억8600여만원을, 자녀 2명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 증세로 병원에 방문해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통증을 앓는 등 복막염이 유발돼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씨 유족은 2015년 5월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며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면서 강 전 원장을 상대로 23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유족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위 축소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위벽 강화를 위해 강화 봉합술을 한 것”이라며 “신씨가 의료진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퇴원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전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비밀누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과 강 전 원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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